조합장선거 후보군 윤곽… ‘안정 vs 변화’ 표심 선택은?

이연우 기자 2023. 2.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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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경기권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180곳 선출
17~21일 선거인명부 작성… 21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대부분 현직 조합장들 출마 준비… 도전자들 ‘혁신 기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6일 수원특례시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각 조합들마다 후보군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 및 지역마다 이슈가 다양한 만큼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안정’을 추구하는지, ‘혁신’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표심이 갈릴 전망이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선거에 함께하는 경기권 조합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총 180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까지 사직했어야 하며, 수협의 경우 올해 1월19일까지 사직했어야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기도내 총 후보자는 487명, 2019년 제2회 당시엔 489명이었다. 올해도 500명에 가까운 인물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3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대상인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에 해당 조합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이달 21~22일 이틀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 전날(3월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또한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쟁점은 조합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조합의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에서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조합의 ‘변화’이느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 공약 등을 확인할 방법도 많지 않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22일)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제출한다면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이를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제도가 없다.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가능한 만큼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들은 일정을 착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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