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에 단체로 생리휴가 쓴 여직원들…"매년 주기가 같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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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일인 13일에 부서 내 여성 직원 70% 인원이 한꺼번에 '생리휴가'를 쓰는 바람에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5명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날인 13일에 생리휴가를 떼로 신청했다.
'생리휴가'라고 불리는 '보건휴가'는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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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호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추석 연휴 직전일인 13일에 부서 내 여성 직원 70% 인원이 한꺼번에 '생리휴가'를 쓰는 바람에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서에 여직원 21명인데요.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았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 부서에서 여직원은 21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5명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날인 13일에 생리휴가를 떼로 신청했다.
A씨는 "하~~~"라며 깊은 한숨을 쉬고 "이놈의 회사 생리휴가도 유급인지라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 웃프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일(13일) 남은 직원들 많이 힘들겠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쓰라고 만든게 아닌데", "그러게 왜 여자를 많이 들였나", "사장에게 무급으로 바꾸자고 하고 남자들도 자기개발 위로 휴가 무급으로 달라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생리휴가'라고 불리는 '보건휴가'는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다.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도입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쓸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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