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내주 탄핵안(종합2보)

박경준 2022. 11.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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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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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대응 책임 일선에 전가' 등 적시…금주 본회의 처리 방침
박홍근 "경찰·소방 총괄 이상민 물러나야 국조도 책임 있게 이뤄져"
탄핵소추안 발의 시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민주당, 오늘 오후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2022.11.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했고, 참사 대응의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 등에 전가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검토했으나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며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에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갈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나오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률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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