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명'…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상습 범행
피해자들 진술하지 않거나 구체적 혐의점 적용되지 않아 범행 지속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춘천 초등생을 포함한 피해자가 최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B(11)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A 씨의 최초 범행 시기는 지난해 7월. A 씨는 경기 시흥에 사는 C(13)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마찬가지로 충북 충주 소태면에 위치한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충북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신고 이튿날 C 양을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C 양과 부모를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 횡성, 올해 1월에는 경기 양주,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이처럼 A 씨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A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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