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국가가 72억 배상해야"

유종헌 기자 2022. 9.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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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최인철씨와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지난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여 뒤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가 위증교사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장씨와 최씨는 21년간 복역 끝에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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