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마사지, 밤에는 불법 성매매”… 14억원 챙긴 중국인들
경기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4억원을 번 중국인 부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45·여·귀화)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44·중국 국적) 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간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에 마사지 가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후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을 올려 홍보했다.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교포인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 가이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예상보다 큰돈을 벌자, 업소를 늘려 운영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 역시 모두 중국 교포다. 이들은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한 뒤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을 포함해 총 2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익금만 14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올해 초 유해업소 단속 기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거지에서 고가의 외제차량과 명품 시계·가방 등이 발견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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