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자동차상해(특약)’ 와 ‘자기신체사고’가 있어요.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요, 두 담보는 비슷한 것 같아도 보장내용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 두가지 담보의 차이를 쉽게 정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자동차상해(특약)와 자기신체사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보상 측면에서 확실히 자동차상해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량 단독사고 발생 시]
1) 사망한 경우
✔ 자동차상해: 가입 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자기신체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2)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상해: 가입 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 내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 지급
3)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동차상해: 가입 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금 지급
✔ 자기신체사고: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만 보상
그럼, 차대차 사고처럼 과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상해는 과실 여부 상관없이 빠르게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받은 이후 급수별 한도내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 사고 발생 시]
✔ 자동차상해: 과실협상 완료 전,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빠르게 보험금 지급
✔ 자기신체사고: 과실협상 완료 후,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그렇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텐데 왜 고민을 할까요?
문제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자동차상해는 폭넓은 보장 대신 보험료가 자기신체손해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을 아래 정리된 이미지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 사례로 비교해 본 자동차상해(특약) vs 자기신체사고
한 운전자가 가로수와 충돌해 골반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고 해볼께요. 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 350만원,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200만원의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치료비 350만원과 휴업손해비 170만원(단, 약관에 정해진 휴업손해 별도 산정방법에 의해 결정됨),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손해액 55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골반 골절은 상해 급수 8등급 부상으로 보험 가입 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결국 총 손해액 550만원 중에 200만원밖에 보상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한도에서 초과되는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상해(특약) vs 자기신체사고 무엇이 좋을까?
그렇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자동차상해는 보장이 넓은 만큼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운전의 자주하고 가족과 함께 타는 경우가 많다면 큰 사고에도 든든하게 보장되는 자동차상해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 시 넓게 보장받고 싶다면 → 자동차상해
✔ 주행거리가 적고 보험료 절감이 우선이라면 → 자기신체사고
지금까지 자동차상해(특약)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단순이 보험료가 아니라 내 운전 습관 및 자동차 이용 패턴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가입하면 1년 이상 유지되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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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7457호 (0801,'25.11.11~'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