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 간 10살 아들 '사지마비'…맨바닥에 업어치기한 관장 재판행

image.png 유도학원 간 10살 아들 \'사지마비\'…맨바닥에 업어치기한 관장 재판행



image.png 유도학원 간 10살 아들 \'사지마비\'…맨바닥에 업어치기한 관장 재판행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10세 아동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체육관장 A씨(3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 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을 2~3회 업어치기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과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B군은 뇌내출혈 외에 머리 부위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식을 회복한 B군이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A씨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그러다 사건을 승계한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B군의 진료 기록,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 A씨 혐의를 입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