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 신속하게 이행" 지시

백승철 기자 2022. 11.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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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전국 항만의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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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
"위기상황 수출입 물류 차질 최소화…항만당국 책임감 갖고 최선 다해야"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월 30일 1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전국 항만의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추가 장치 공간 확보 등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 운송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할 수 있으며, 부두 내에서만 운행 가능한 야드트랙터 차량도 부두 밖 도로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다. 장치율이 높아져 운영상 지장이 발생 할 경우에는 화물을 강제로 반출하는 비상조치도 추진하게 된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최초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전대미문의 상황이므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치들도 다양하게 추진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만당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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