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이때 급여이체 우대 금리 0.3%를 받음.
급여를 해당 은행으로 받으면 된다고 들음.
근데 이번달에 갑자기 급여이체 우대 금리가 적용이 안됨.
은행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급여 이체는 재직회사와 국민은행간의 급여이체 협약을 통한 것이며
이 계약이 확인 결과 작년에 중단되었다.
이 경우 "급여일등록을 한 계좌"로 "급여"라고 표기해서 입금을 받아야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
대출 받는 사람의 계좌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과 회사의 급여이체계약을 바탕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고?
또 이게 아니면 급여등록을 한 계좌로 급여라고 입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난 그런 이야기를 대출 받을 때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
(회사가 은행과 급여이체계약을 한지 어떻게 알지?)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제서 안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 골때린다.
앉아서 0.3% 금리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