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