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자 보복 방화…교제하던 여성 살해한 60대 항소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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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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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통틀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무도장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고 함께 무도장에 있던 피해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각종 도구를 준비했고, 본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오토바이 헬맷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하고 충격적이고 반사회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 상관 없는, 무도장에 방문했던 2명은 신체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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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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