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자 보복 방화…교제하던 여성 살해한 60대 항소심 '징역 35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10.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통틀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무도장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고 함께 무도장에 있던 피해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각종 도구를 준비했고, 본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오토바이 헬맷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하고 충격적이고 반사회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 상관 없는, 무도장에 방문했던 2명은 신체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