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개 시·군 배제 '지역의사제 원안' 유력
경기도 제안 '안성·파주'도 빠져
수도권 이유 응시지역 제한 적용
도내 4개 권역 11개 시군만 적용
도·정치권 “수요 재검토를” 목청

경기도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지역의사제'가 원안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도가 기준 완화와 지역 확대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보도를 통해 제도적 논란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도 가세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일보 2월 9일자 1면 '지역의사제, 경기도 역차별 논란'>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전형이 신설되면서 내년도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3548명 규모로 490명 늘었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 출신 학생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과 수업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의 법적 근거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법 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권(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이천권(이천시·여주시) ▲포천권(포천시) 등 4개 권역 11개 시·군을 적용 범위로 분류했다. 진학 가능 대학은 인천과 같이 묶여 가천대·인하대·아주대·성균관대·차의과대 등 5곳이다.
문제는 제외된 20개 시·군 중 일부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봐도 광주·과천·의왕 1.5명, 양평·양주 1.6명 파주 1.8명, 안성 1.9명 등으로 전국 평균(3.2명)과 경기도 전체 평균(2.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뤄진 입법 예고 기간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경기도는 제도 보완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재한 안성·파주를 의무복무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정적인 의사 수급과 지역의 취약한 의료자원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다.
또 경기도 전체를 '의과대학 소재 인접 지역'까지 응시가 가능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타 시·도는 의과대학이 소재한 인접 지역까지 응시 자격을 인정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시·군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 의무복무지역 설정 절차에 도지사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지역의사제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지역 진료과목과 의료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정부로부터 특별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많은 주민과 지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진보당 홍성규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도내 상당 지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의사제에서 배제됐다"며 "도내 각 지역에서도 균등하게 그 취지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도 다음날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인력 수요 재점검 및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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