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2차조사 종료···“검찰, 이럴 시간에 50억클럽 수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10일 오후 10시35분쯤 귀가했다. 2차 조사는 1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조사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조사 도중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시도하면서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즉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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