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 기능성 원료·성분 9종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28/yonhap/20231228120806002vnzu.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지난 원료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B6, 비타민C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예컨대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C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일섭취량 범위를 각각 10~40㎎과 5~11g으로 재설정한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경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납 규격 기준도 2.0 ㎎/㎏ 이하에서 1.0 ㎎/㎏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를 재평가해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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