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시세조종 알았다는 증거 無"

이현승 기자 2024. 10.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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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제공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이 사건 2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회장 등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전체 범행에서 이뤄진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체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과 DS증권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위탁 운용을 맡겼다. 대신증권 계좌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자본시장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계좌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면 자본시장법상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위탁 운용을 맡긴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권 전 회장,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 이모씨, 주가조작 선수들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대신증권 계좌는 앞서 2심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28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체결됐죠”라고 확답받은 계좌다. 김 여사는 이 계좌를 통해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해당 주문은 주가조작 ‘주포’인 김모 씨가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 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가조작 가담자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대답한 뒤 21분 후인 11시 44분 32초에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낸 뒤 7초 후에 제출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낸 매도 주문에 대해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요청한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진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을 제외한 다른 주범과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주범들의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들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이 활용한 계좌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주고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주가조작 선수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HTS로 직접 수백차례의 주문을 냈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점에서 김 여사와는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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