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비상"…경북도, 대게 원산지 점검 나선다
해수부에 '일본산 암컷 대게·몸길이 9cm 미만 대게 수입 금지' 건의
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게를 비롯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특별단속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일본 암컷 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적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활 암컷 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