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꺼낸 '300억 메모' 부메랑…재산 몰수 가능성
[앵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드러낸 건 김옥숙 여사가 30년 가까이 보관해 온 메모였습니다.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근거로 꺼내들었지만 결과적으론 비자금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단초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사를 거쳐 2013년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고, 10년 간 이혼 소송이 이어지며 돌발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한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쓴 메모의 제목은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 상황'.
SK 전신인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이라고 썼습니다.
금고, 방, 별채에 1억원, 5억원, 10억원이라고도 적힌 걸로 파악됩니다.
모두 합치면 9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갔다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대폭 늘렸지만,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년 4월)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가까이 지나 새로운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고발장이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원순석/5·18기념재단 이사장 (2024년 10월) : 비자금 조성하여 그걸 갖고 호의호식하다가 비자금을 다시 세습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넘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핵심은 이번 수사를 통해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측 재단에 흘러들어간 돈을 몰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수사를 통해 비자금 여부가 규명되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메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자금이 실제 건너갔는지 규명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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