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1분기 호실적 속 사외이사 자사주 매입…주주가치·상생경영 드라이브

김선호 기자 2026. 5.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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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CI. (삼성E&A 제공)

삼성E&A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둔 가운데, 사외이사 자사주 매입과 하도급 대금 100% 현금 결제 등 책임·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전반에 하도급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며 규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승욱 삼성E&A 사외이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자사주 총 46주를 장내 매수했다. 29일 45주, 30일 1주를 각각 취득하며 지분 변동을 신고했다. 이는 삼성E&A가 지난달 23일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한 직후 이루어진 매입으로, 시장에 책임경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E&A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2674억원, 영업이익 1882억원, 순이익 16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19.6%, 3.9% 증가한 수치다. 

화공 부문이 1조129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고, 1분기 신규 수주는 4조6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약 40%를 채웠다.

회사는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이행 중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배지분 순이익의 15~20%를 환원하는 3개년 정책을 수립했으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12년 만에 배당을 재개해 주당 660원, 총 1293억6000만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시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적 및 주주환원과 더불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상생경영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3중 보호장치 구축 대책을 발표했다. 6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하도급거래의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잔여 대금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뒤따라 건설사의 법률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회사는 하도급법 대상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대금 전액(100%)을 현금 및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체 하도급 지급 금액 중 66.82%에 해당하는 4240억4670만원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아울러 상생협력그룹 내 사내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며 파트너 포털을 통해 하도급거래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가동되고 있다. 회사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ISO 31000 규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담팀을 통한 준법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의결하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이루고 있다”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속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