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박로사 기자 2024. 9.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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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 소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주택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잠에서 깬 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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