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20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음주 상태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재범 시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 중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각각 13만 원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