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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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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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08년 2월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2월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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