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쓰레기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정원오 “허위선동 그만”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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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이들 업체와 357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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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업무상 배임 문제 따져봐야”
정원오 “1996년부터 성동 청소전담”
“공직 자부심 해치는 허위선동 그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이들 업체와 357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구청장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저질 공세’로 규정하고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을 향해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며 “정원오 구청장의 슬로건이 무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라고 한다. ‘세금이 아까운 성동’을 만든 주범인 정 구청장이 무슨 수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 의원은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로, 제 임기에 맞춰 갑자기 들어온 업체가 아니다”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공직자의 자부심을 해치는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을 증여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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