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안 준다…대상은? [잇슈 머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키워드 '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뺀다'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범과 군 복무 중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안 주기로 했는데요.
크레딧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안 냈는데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보너스입니다.
크레딧은 자동으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연금 수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한 만큼, 출산·군 복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가입 기간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뺀다'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범과 군 복무 중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안 주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 크레딧이라는 게 뭔가요?
나도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크레딧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안 냈는데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보너스입니다.
단순히 기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의 소득까지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출산크레딧 12개월이면 월 연금이 약 2만 5천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되고, 추가 가입 기간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확대됐고, 앞으로는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았거나 군대를 다녀왔다면 국가가 내 노후에 돈을 얹어줍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이 보너스를 안 주는 사람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아동 학대 부모와 군 복무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출산크레딧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민 세금 30%, 연금기금 70%입니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노후를 국민 돈으로 보장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컸는데, 실제 복지부 보고서를 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구하라법'처럼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제한 요건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둘째,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 군 크레딧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영창 수준의 구금이 아니라, 실형으로 군적을 잃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성실하게 복무한 청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안 주고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한테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학계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박탈한 크레딧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금으로 돌려서, 가해자에게서 거둬 피해자를 보호하는 완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개편의 취지를 공적 연금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로 밝힌 만큼, 하반기 법 개정 논의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직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확인 필요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보너스는 계속 커지지만, 그 자격은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 [단독] ‘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임기 16일치 월급 받아가
- [단독] HL만도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작업지휘자는 현장 이탈
- ‘백약이 무효’ 오르고 또 오르는 전월세 가격
- 서울서 10대 여고생 흉기 피습…살인미수 10대 남학생은 시민이 제압
- 일반 식품인데 ‘먹는 위고비’?…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 폭우에 떠내려간 이재민 임시 주택…고정장치 없었다
- 제조업에서 피지컬로…데이터가 가른다!
- 교실 밖 하늘 나는 수업…‘드론 축구’ 빠진 아이들
- “투표자 수백명을 수천명으로”…다른 투표소에 ‘쪼개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