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유산했어"...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김세희 2024. 10.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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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를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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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를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교제하던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를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허위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하고,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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