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 40대 여성,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충격적인 사망원인은?

'가출신고' 40대 여성,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충격적인 사망원인은?
MBC 뉴스데스크 캡처

경남 하동의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폭염에도 약 36시간 차 안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출신고된 40대 여성
KNN 뉴스

2024년 8월 17일 오전 11시쯤 40대 여성 A씨의 가족은 A씨가 전날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9분쯤 A씨의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던 경찰은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자석에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에게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전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순찰차 뒷자석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35시간 넘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열리지 않는 순찰차 구조
JTBC 뉴스

순찰차 뒷좌석은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으며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뒷자석에서 앞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용의자 등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해당 순찰차의 뒷자석은 문이 잠기지 않아 외부에서 열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설명에 따르면 해당 순찰차는 A씨가 탑승한 시각부터 가출 신고에 이어 출동할 때까지 36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찰차 문 왜 안 잠갔나?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제96조 차량의 관리)’을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이에 한 경찰관은 “주력 순찰차가 아니더라도 (장비관리규칙상) 근무 교대할 때 차량과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인계하는데, 왜 문을 안 잠갔는지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순찰차에서 실종자가 사망자로 발견되었다는게 뭔일이냐", "와 이건. 좀아니지. 머한거야", "36시간 순찰이 없었다고?", "이 더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염 속 36시간 갇혀...
KBS 뉴스 캡처

한편 A씨는 정신 질환으로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족이 있는 하동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하동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는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5.2℃, 34.7℃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 안에 들어갔다가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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