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 왜?…미슐랭 소고기집 '주차 1시간 지원'

이미나 2024. 10.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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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문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슐랭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약 7시간가량 길가에 불법주차를 한 문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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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터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슐랭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 씨가 주차한 이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단속됐을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는 불법주차다.

약 7시간가량 길가에 불법주차를 한 문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서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한 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고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전 주차불가 구역에 7시간 주정차 위반(불법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채널A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문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한 차량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캐스퍼를 올해 4월 딸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7일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연일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를 지시한 사실을 계속 거론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 번 이해해보려고 한다면 검찰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씨가 이날 찾은 미슐랭 소고기 전문점은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고 인근 주차장 이용 시 1시간만 주차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새벽까지 약속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한 문다혜 씨가 주차장 이용 대신 불법주차를 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소고기 식당은 밤 10시 50분에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는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의 문 씨가 차량으로 이동해 운전석에 올라탈 때 술자리 동석했던 일행은 없는 상태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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