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밥 준다고...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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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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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해”...징역 6개월 선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하거나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해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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