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밥 준다고...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실형

조성진 기자 2023. 3. 14. 2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며 넘어트려 폭행
“피해자 처벌 원해”...징역 6개월 선고
연합뉴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하거나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해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