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함의 극치"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적발하고도 다음날 월급 지급
전종헌 2022. 9. 30. 20: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관리실 직원 최모 씨의 46억원 횡령을 확인하고도 바로 다음 날 월급까지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최씨에게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 월급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했다.
최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공단은 최씨의 횡령 사실을 지난 22일 발견했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 횡령 혐의를 발각한 바로 다음 날 9월 급여를 전부 지급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보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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