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빨간날' 확정…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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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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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나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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