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지적장애인 50여 차례 발로 차고, 목 졸라 사망”…유족, 병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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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간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측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입원자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과 합동점검, 강력한 행정처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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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응급조치도 없었다”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복도에서 한 환자가 누워있는 또 다른 환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있다. [CC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84801676lplx.jpg)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의 반구대병원은 1996년 개원해 22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현재 지적 장애인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3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병원 원장과 당직 의사, 담당 간호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을 울산경찰청에 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여러 차례 발로 차이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당해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공대위는 전했다.
공대위와 유가족은 폭행이 벌어지는 2시간여 동안 의료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병원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A씨를 50여 차례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이후 나타난 간호사도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망 판단을 내려 응급 이송을 지체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입원자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과 합동점검, 강력한 행정처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범인들과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나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관리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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