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이렇게 널 만질 것” 성교육 한다고 딸에게 ‘음란물’ 보여준 친아빠

임정환 기자 2024. 9.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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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부는 재판에서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질까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음란물 시청이 성교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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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대 딸을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부는 재판에서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질까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음란물 시청이 성교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15년 전 이혼하면서 B 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A 씨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 B(10대) 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양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면서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 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라면서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양 측 변호인 역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 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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