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후기인 척 8년여 뒷광고…인스타·틱톡·페북 채널 몰래 운영
직원 동원해 커뮤니티 광고 글 올려...카카오엔터 "공정위 결정 겸허히 수용"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거래위원회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고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가 확인한 카카오엔터의 홍보채널은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다.
카카오엔터는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후기로 가장했다가 적받됐다.
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직원들을 시켜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증가한다는 점을 노렸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중음악은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한편, 카카오엔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