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패딩과 코트의 충전재 함량을 속여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5일, 거위털(구스)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를 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후아유'는 자사 패딩 점퍼를 '구스 다운'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거위털 함량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기준상 '구스' 표기를 위해서는 거위털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다운(솜털)' 표기를 위해서는 솜털이 75% 이상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랜드월드는 후아유 외에도 뉴발란스, SPAO, 미쏘(MIXXO) 등 인기 브랜드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볼란테제이, 독립문 등은 다른 조류의 털을 섞고도 거위털만 쓴 것처럼 광고했으며, 어텐션로우 등 8곳은 솜털 함량 미달임에도 '다운' 제품으로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광고를 수정하고, 구매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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