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머리 맞대고 합의”…김용민 “개혁의 끝 아닌 시작”

최민영 2026. 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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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을 주장해 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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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을 주장해 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뒤 “당정청이 중수청법, 공소청법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수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면밀히 검토했다”며 “당에서 개선안을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당정청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에서 정부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X에서 언급한 ‘검찰 개혁 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 여부를 두고 당청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물밑에서 원만한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토요일, 주말할 거 없이 계속 만나서 비공개회의를 했고, 법조문에 밑줄까지 쳐가며 하나하나, 대통령도 다 보시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협의안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결단과 의지의 산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을 주장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가 정해지는 등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고, 검사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으려면 공소청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 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게 수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 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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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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