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가석방 중에도 8000만원대 사기…추가 범행에 형량 늘어

박수현 기자 2026. 5.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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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의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9)씨에게 확정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법상 범행 사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할 수 없어 재판부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전씨는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2020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은 데 이어 2021년 3월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청조./뉴스1

전씨는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에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가석방 기간이던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B씨에게 “해외 투자에 돈을 넣으면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8086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약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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