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검사 추행한 여검사‥법무부 징계 결과 봤더니
회식 중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경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성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의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검사는 작년 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부장이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한 초임 여성 검사를 겨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검사에게 "너는 애 딸린 여자가 좋냐"는 등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회식에 참석한 검사들이 "부적절한 여성 비하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며 소란이 일어난 걸로 전해지자 이후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에도 해당하는지 등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육아시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육아 외 목적으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8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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