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해외 중복 상장 때도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적용 추진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 상장할 때에도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중복 상장은 지주회사가 상장해 있음에도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되도록 많이 갖게 해 중복 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공정위는 이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50% 기준을 자회사 국내 상장에만 적용하면 해외 상장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국내 상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상장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건 막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런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거래소 제도는) 해외 상장은 막지 못한다”면서 “(공정위가) 지주회사 체제에서 중복 상장으로 검토 중인 내용은 해외 상장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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