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준비 부족에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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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EUDR은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EUDR이 현 집행부의 간판 녹색산업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행 연기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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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산림 훼손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당초 올해 12월30일로 시행이 예정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일을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제안을 승인하면 대기업은 2025년 12월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30일로 적용 시점이 미뤄진다.
집행위는 "당초 예정된 시행일을 석 달 앞두고 최근 미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주간을 비롯해 여러 글로벌 파트너가 거듭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 내 준비 상황도 균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개월의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둬서 처음부터 전 세계 사업자가 원활하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UDR은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이런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제품군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이다.
특히 파생상품도 규제 대상이어서 타이어나 이를 사용하는 완성차 기업 등 한국 수출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게 된다.
주요 수출국들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EU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명확한 이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에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무역협회의 윤진식 회장도 지난달 23일 브뤼셀 집행위 환경총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EUDR 규정 적용 연기를 직접 요청했다.
더욱이 애초 예정된 시행일이 임박했는데도 수출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독일, 체코 등 EU 회원국조차 우려를 제기했다.
EUDR이 현 집행부의 간판 녹색산업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행 연기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반대하는 회원국이나 의회 정치그룹에서 집행위의 연장 제안을 최종 승인하기 전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럽의회 중도좌파 성향 정치그룹 사회민주진보동맹(S&D)의 델라라 버크하르트 의원은 "유럽국민당(EPP·중도우파 정치그룹)이 규정 완화를 위해 (연장 승인에 필요한) 새 입법 과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집행위도 비판을 의식한 듯 "(준비기간) 연장 제안이 EU 입법 절차상 합의된 법의 목표나 본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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