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해임된 전직 경찰,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변민철 2025. 11.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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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팀 근무하며 여직원 접촉
유사 전력 없는데 과하다 주장
法 “윤리적 위치 불구 불신행위”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인천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같은 팀으로 전입온 여성 수사관 B씨를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러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그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부서에 알렸고, 팀장은 즉시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계속했고, B씨는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에 그를 신고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A씨)도 신체적 성희롱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진정인(B씨)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는 점, 진정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대상자의 행위가 녹화된 CCTV를 볼 때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벌였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 신체 접촉 행위를 하게 됐다”며 “경찰관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유사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원고는 위계 관계상 상급자 위치에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업무 특성상 성적 언동 등에 관해 높은 수준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같은 팀 내 여성 경찰관을 신체적으로 성희롱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봐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통상적인 직장 선배에 대한 의사소통 범주로 보일 뿐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비위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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