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시위' 전장연 박경석 대표 석방‥"검찰에서 구속영장 반려"

구나연 kuna@mbc.co.kr 2023. 11. 27.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하철 선전전 중 현행범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석방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려돼 이튿날인 25일 박 대표를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자료사진]

경찰이 지하철 선전전 중 현행범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석방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려돼 이튿날인 25일 박 대표를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표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전장연 측은 "경찰이 하지마비 장애인인 박 대표를 바닥에서 끌었고 고지 없이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수차례 고지했고 단체 측이 주장하는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사유나 검찰의 반려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759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