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한 기초자치단체 ‘명퇴 조건부 승진 합의 각서’ 에 논란

5급 승진때 ‘언제 퇴직하겠다’는 내용 위주로 서류 작성
인사철에 약속 이행 여부 확인... 당사자 반발 등 후유증

강원특별자치도내 모 자치단체가 5급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승진자로부터 이른바 '명예퇴임 조건부 승진 합의 각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기 명예퇴직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까지 받은 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인사 때마다 ‘조건부 승진 관행’에 대한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 사무관 A씨는 7월초 단행될 예정인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부서에서 명퇴의사를 타진해 와 고민중이다. 2022년 12월 말 사무관 승진을 하면서 작성한 ‘확약서’가 명퇴 종용의 근거가 됐다. 당시 그는 승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사무관 승진을 하면 2024년 6월 말 명예퇴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적힌 서류에 서명했다. 최근 조기퇴직 의사를 접었지만 1년6개월 전에 서명한 각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사무관 B씨는 지난해 말 사무관 승진 당시 “다면평가 등의 문제로 승진이 곤란하지만 단기간 자리에 머문 후 퇴직한다면 해 주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고, 명퇴 신청서를 미리 냈다. 당시 명퇴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날짜를 적고 서명만 했다. B씨 역시 인사부서에서 이달말 퇴직 여부를 확인해 오자 퇴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6개월짜리 사무관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각서’ 논란은 지난해 연말 C사무관 퇴직때도 불거졌다. 그는 2022년 12월말 ‘1년 후 명퇴’라는 서약을 하고 승진했지만, 주위 권유로 6개월만 더 하겠다는 의견을 인사부서에 피력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에 결국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건부 승진 관행과 이에 따른 합의 각서 작성으로 인해 승진인사 때마다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직 공무원 D씨는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를 받고 인사를 하는 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인사권이 훼손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조기 명예퇴직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승진 인사를 하는 건 신종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해당 지자체 인사 담당자는 “서류 작성을 할 당시에는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진행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상황과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은 상황이 무리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유학렬·윤종현기자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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