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태희가 아파요"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커플의 최후

김세린 2023. 1.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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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네티즌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B씨가 주로 관리했으며 B씨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은 이들이 가로챈 후원금 6억1000만원 가운데 약 5억원가량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B씨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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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후원금 뜯어내
택배기사, 여자친구 모두 1심서 실형
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네티즌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27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의 여자친구 B(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 커플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페이지를 통해 1만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소했다. 게시글에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다"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글을 남기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B씨가 주로 관리했으며 B씨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은 이들이 가로챈 후원금 6억1000만원 가운데 약 5억원가량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B씨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을 우려하거나 같은 반려인으로서 공감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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