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폭파 협박범 3시간 만에 검거···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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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한 검거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온라인 상에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 B군을 상대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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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한 검거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피의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청은 집중 수사를 벌이기 위해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를 구성한 바 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온라인 상에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 B군을 상대로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박으로 인해 특공대와 지역 경찰 등 수십 명이 동원돼 막대한 치안 행정력이 낭비됐단 점이 고려됐다.
이외에도 최근 △팬미팅 취소 유도 목적의 폭탄 테러 예고(10대 남성) △홍대입구역 현금 요구 및 폭파 협박(10대 여성) △특정 집단 대상 위해 게시글(40대 남성) 등 유사 사례 피의자들이 잇달아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실행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을 변명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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