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임차인보호제 설명 의무화 등

▲ 10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사진제공=경기도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개정사항으로는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 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등이 신설됐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말해줘야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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