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지장물 수용시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yonhap/20260504070221504bdhe.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기각·각하를 선고했다.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공 공장은 2024년 2월 고양시 도로 사업에 따라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A씨는 금전이 아닌 대체부지로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A씨는 "위원회가 금전보상이 타당한지, 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이며,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A씨가 고양시장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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