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7억 유용 BPA 전 노조간부 1심, 징역형 집유

신심범 기자 2026. 3.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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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를 빼돌려 자신의 도박자금 등에 가져다 쓴 부산항만공사(BPA) 노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BPA 노조 전 간부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회에 걸쳐 노조 조합비 7억874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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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를 빼돌려 자신의 도박자금 등에 가져다 쓴 부산항만공사(BPA) 노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부산항만공사 전경. 국제신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BPA 노조 전 간부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회에 걸쳐 노조 조합비 7억874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노조 자금 지출·관리자였다. 그는 2020년 6월 노조위원장에게서 ‘현재 조합비 관리계좌의 이율이 낮으니 원금을 보장하되 조합비 관리계좌보다 조금 더 이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를 빌미로 A 씨는 노조 통장에 든 돈을 본인 계좌로 수시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대출 변제 등에 썼다.

A 씨 범행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자들의 부당한 금전 거래를 확인 중이었다. A 씨는 이 사업에서 공문 기안 등을 맡은 실무자였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 무렵 시행사와 BPA 간 금전거래를 들여다 보던 중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실은 그가 노조 조합비를 빼돌린 것이었다.

A 씨 측은 다른 이들을 수사해 얻은 증거를 본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과 A 씨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을 두고 재판부는 A 씨가 노조비를 출금했다 다시 입금하기를 반복하면서 횡령 액수가 커진 점, 그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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