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명품백 보고 받은 檢수장 ‘결단의 시간’

임정환 기자 2024. 9.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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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6일 무혐의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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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왼쪽) 여사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6일 무혐의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내용을 참고한 이후에도 기존의 수사 결론을 고수했다.

이날 심 총장에게 보고한 수사 결과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총장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받은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고, 명품백을 선물한 최 목사 역시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주고받은 측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위원들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지난 24일 수심위에선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상반된 권고안이 나왔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 처분 내용을 결재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의견이 확고한 만큼 심 총장 역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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