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영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미혼모…경찰에 구속

노기섭 기자 2023. 3. 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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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이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검을 통해 A 씨의 딸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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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양육 경험 부족으로 숨질 것으로 생각 못해 ” 진술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생후 76일이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딸이 수일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부검을 통해 A 씨의 딸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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