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로 저조…"운송비 등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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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률이 미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이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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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률이 미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이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정연이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전문건설 업체 29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2%(18곳)만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 또는 원·하도급 기업이 분담하는 제도로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연동제 적용률이 낮은 이유로 홍보부족(6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노무비 미적용(34.6%)이 주요 한계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재료의 범위에 운송비, 에너지 비용, 노무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대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최근 자재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동제 활성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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